벌금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볼까?
○ 벌과금 납부 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상 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 자동입 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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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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