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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납부 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상 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 자동입 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전국 공통 1301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미납 벌과금 조회 - 미납한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 검색 : 회원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건수 조회, 벌과금 납부 완료 건수 조회 - 상세검색 : 회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내역 상세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상세조회
○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 납부하신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당일 납부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벌금형에 대한 지명수배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벌금미납자로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벌금관련 통보는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한 주소지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민원씨처럼 주소 변경 후 변경된 주소를 검찰청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벌금납부 고지서에는 벌과금납부 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 벌금 미납자로 분류되어 지명수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해당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벌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나민원씨와 같은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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