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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과금 납부 방법 

 - 검찰청에서는 2009. 7. 1.부터 벌과금을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납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가상 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 금융기관의 CD·ATM(현금 자동입 출금기) 납부 

  ·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 CD·ATM에서 납부 

  ·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내역을 조회,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계좌를 이용하여 납부 

  · 예외적 검찰청 직접 납부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할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 전국 공통 1301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검찰청 집행과(사무과)로 직접 문의 


○미납 벌과금 조회 

 - 미납한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일반 검색 : 회원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건수 조회, 벌과금 납부 완료 건수 조회 

 - 상세검색 : 회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벌과금 미납 내역 상세조회, 벌과금 납부내역 상세조회 


○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 납부하신 벌과금 내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은 납입 후 2~3일 경과 후 가능합니다. 

 - 당일 납부내역 확인을 원하시면 검찰청 민원센터(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 대한 지명수배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벌금미납자로서 형집행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하고 있으며, 벌금관련 통보는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술한 주소지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민원씨처럼 주소 변경 후 변경된 주소를 검찰청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벌금납부 고지서에는 벌과금납부 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경우 벌금 미납자로 분류되어 지명수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무 연락이 없을 때는 반드시 해당 검찰청으로 연락하여 벌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셔야만 나민원씨와 같은 곤란한 경우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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