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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7).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원가 + 감정평가금액) / 2 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정평가금액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출처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8&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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