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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체력단련장 이용방법


예약신청 및 확정 안내
구분평일토/일요일
예약 신청15 ~ 7일전 14:00 까지전주 금요일 14:00 까지
예약 확인5일전 14:00 부터
※ 목/금요일은 월요일 오전 10:00 부터
해당주 월요일 14:00 부터
예약 취소2일전 11시(오전)까지 해당부대로 연락하여 취소(동반자 변경 포함)
☞ 취소 통보없이 당일 불참시 위규자로 등록
 
주말(토/일) 및 공휴일 일반인(민간인)팀 배정 안내
- 현역장병 위주 운영
- 일반인(민간인)은 초청행사, 취소팀 또는 잔여팀 등 발생시 배정
 
개인별 내장횟수 통제 기준
지역수원/성남사천/김해/원주/대구/청주/서산/공사광주/예천/강릉비고

이요횟수
각 월3회 이내
(동반포함)
월 6회 이내(통반포함)
* 전 체력단련장 이용횟수 포함
월 8회 이내(동반포함)
* 전 체력단련장 이용회수 포함
신분 구분
없음
비수기 기간(12월~2월) : 월 10회
 
회원자격
구분내용
정회원현역 및 군무원현역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타군 포함)
현역 가족현역 장교·부사관·군무원(타군 포함)의 배우자
공군 20년 이상 복무(임관·임용일 기준)한 장교·부사관·군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및 자녀(* 부모, 자녀 평일에 한함)
정회원
대우
예비역
20년 이상
19년 6월이상(연금수급권자 포함) 복무(임관ㆍ임용일 기준)한 
예비역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및 배우자(미망인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기타
(재직 기간에
한함)
주한 외국군(무관포함) 장교·부사관·군무원
국방부 장·차관 및 배우자(전·현직)
무공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전상군경
예비역(임관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 보국수훈자(통일, 국선, 천수, 삼일, 광복)
참모총장이 승인한 한국 공군 참전유공자회 회원
공군 장병·군무원(10년 이상 복무자) 중 의병(공상) 전역자 및 그 배우자
국방부에서 20년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
국방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중앙병무청, 방위사업청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국방부(국방부본부, 국립현충원, 국방부 전산정보관리소, 국방홍보원) 일반직 공무원
체력단련장 관리운영부대 소속 군 전임교수 및 외국인 강사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및 그 배우자, 국회 국방상임위원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국방부 직할기관장
각 지방 병무청장(해지역에 한함)
가톨릭 군종교구장
준회원
대우
예비역
10년 이상
10년 이상 복무(임관·임용일 기준)한 
예비역 장교·부사관·군무원 및 배우자(미망인 포함. 단, 재혼시 자격상실)
기타
(재직 기간에
한함)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일반직 공무원의 배우자(전·현직)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공상군인
국회의원, 정부부처 차관 이상, 부장 판사 이상
항공 안전본부장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 방위사업청 과장급 이상
20년이상 근속한 국방과학연구소(ADD) /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이상
20년이상 근속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이상 직급자
기관장(체력단련장 소재지에 근무하는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의 행정기관의 장
및 그와 유사한 직위에 보임된 자 중 입ㆍ사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교육기관
등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기관의 장으로 관리운영부대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로 동일 
시ㆍ도 체력단련장에 한함)
※ 단, 영리업체, 해당부대와 이권관련 단체 불가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임원(단, 공사 체력단련장에 한함)
공군부대 의무자문관(단, 위촉기간 중 위촉부대에 한하여 분기 1회 이내)
항공대학교 총장(10/15비), 한서대학교 총장(20비)
국회 사무총장·사무처 입법/사무차장·도서관장·예산정책처장
민긴인민간인
*회원의 근속기간 산정시 전투(6.25, 월남전, 걸프전 등) 참가자는 참가기간의 2배를 근속기간으로 합산한다.
*신분별 이용요금 정산시 선 신분증 확인 후 신분에 따른 요금정산 (현역증, 전역증, 의료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분확인용 서류 등)
 
요금안내
구분금액비고
주중주말
현역

군무원/
가족
현역/군무원13,000원9,000원비과세
배우자13,000원
20년 이상 복무한 
현역 및 군무원의 부모/자녀
13,000원민간인
예비역 및
가족/
기타
회원대우
예비역 20년이상/정회원 대우15,000원부과세 포함
예비역/가족10년 이상/
준회원 대우
39,000원44,000원
 
구분주중지역주민의날주말
민간인공사, 김해50,000원
(동ㆍ오 40,000원)
40,000원
(동ㆍ오 32,000원)
72,000원
강릉50,000원
(동ㆍ오 40,000원)
40,000원
(동ㆍ오 32,000원)
62,000원
광주, 예천45,000원
(동ㆍ오 40,000원)
36,000원
(동ㆍ오 32,000원)
72,000원
충주62,000원
(동ㆍ오 55,000원)
50,000원
(동ㆍ오 44,000원)
83,000원
사천, 청주62,000원
(동ㆍ오 55,000원)
50,000원
(동ㆍ오 44,000원)
72,000원
원주72,000원
(동절기 50,000원)
(동ㆍ오 40,000원)
55,000원
(동절기 40,000원)
(동ㆍ오 32,000원)
83,000원
원주(구)55,000원
(동절기 50,000원)
(동ㆍ오 40,000원)
*72,000원
수원77,000원60,000원88,000원
성남82,000원65,000원93,000원
대구55,000원
(동ㆍ오 50,000원)
49,000원
(동ㆍ오 44,000원)
72,000원
서산80,000원
(동ㆍ오 71,000원)
65,000원
(동ㆍ오 57,000원)
108,000원
* 동ㆍ오 : 동절기 오전
 




전화번호안내
체력단련장사무실(군)사무실(일반)프론트(군)프론트(일반)일반전화
공사921 5820043 298 4825921 5824 043 298 4825
광주931 1561062 941 8877931 1562062 940 1562062 941 8877
사천932 5810055 852 3301932 5804055 850 5804055 852 3301
김해933 3251051 973 3085933 3253051 973 3083051 973 3085
원주934 5811033 730 5812934 5810033 730 5810033 747 4139
원주(구)934 5821 934 5820 033 734 4572
수원935 4585031 220 4585935 4595031 220 4595031 220 4585
대구936 4179053 985 2536936 3769053 989 3769053 989 4179
성남937 3590031 720 3590937 3592031 720 3592031 723 5533
예천938 5786054 650 5786938 5782054 650 5782054 653 5162
청주938 5786939 2451939 2451043 210 2451043 214 4016
강릉940 3850940 3853940 3853033 649 3853033 645 8252
중원(충주)941 5052043 847 1268941 5051043 849 5052 
서산942 4080041 688 9898942 4082041 689 4082041 689 4082
-사무실(군), 프론트(군)은 군전용 전화번호 입니다. 
-민간인은 사무실(일반), 프론트(일반), 일반전화를 이용해 주십시오.
 
특별이사 등록절차
① 공군전우회 회원가입
② 특별이사 신청
③ 심사 후 임명
④ 체력단련장 회원가입
공군홈페이지 -> 체력단련장 -> "회원가입" 클릭 -> '국방공무원'의 '공군전우회 중앙회, 지회임원' 선택
-> 유의사항 메시지 창 '확인' 클릭 -> * 표시가 있는 필수 입력 항목 에 정보 입력 ('등록번호' 란에는 군번 입력)
⑤ 이후 체력단련장으로부터 ID 부여
⑥ 부여받은 ID에 체력단련장 회원가입 시 지정한 패스워드를 등록
⑦ 등록절차 만료 후 부킹이 가능하며, 준회원 대우를 받게 됨.
 



자료 출처 : http://www.airforce.ne.kr/07_welfare/wel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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